<유수빈변호사 칼럼> 26-학교폭력 조치처분, 어디까지 알고 계셨나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에게 이루어지는 조치 처분은 단순한 ‘훈육 차원’이 아닙니다.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징계는 행정조치일 뿐 아니라, 학생부 기재, 심지어 퇴학까지 연결될 수 있는 무거운 조치입니다.오늘은 학폭위가 내리는 조치를 각 살펴보고, 각 조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향후 학생의 진로 및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① 서면사과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정중한 사과문을 작성하는 조치입니다.단순한 “미안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충분한 반성의 진정성이 담겨야 합니다. 다행히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에서 삭제됩니다.②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피해자와 일정 기간 동안 접촉하거나 연락하지 않도록 명령하는 조치입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심각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③ 학교봉사교내에서 일정 시간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조치로, 통상적으로는 청소, 환경미화 등의 활동입니다. 이 조치까지는 비교적 ‘경미’한 조치로 평가되며, 졸업과 함께 학생부에서 삭제됩니다.④ 사회봉사학교 밖 지역사회에서 이뤄지는 봉사활동을 의미하며, 학생 개인에게도 부담이 커집니다.⑤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보호자 동반 특별교육 또는 전문 상담 기관에서 치료받는 조치로, 단순 처벌보다는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외부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한 만큼 부담이 크고, 기록 역시 남습니다.4호 사회봉사와 5호 특별교육 이수는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기록이 보존되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고자 할 경우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 삭제가 허용됩니다.⑥ 출석정지일정 기간 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졸업 후 4년간 학생부에 보존됩니다.⑦ 학급교체소속 학급에서 타 학급으로 이동하는 조치입니다.직접적인 물리적 거리 확보를 위한 방편이지만, 친구 관계 단절, 적응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보존됩니다.6호 출석정지, 7호의 학급교체 모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⑧ 전학강력한 조치 중 하나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명하는 조치입니다.이 조처가 내려지면 해당 학생은 기존 생활권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며, 전학 사실이 해당 학교에 통보됩니다.학생부에 졸업일로부터 4년 동안 기재되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 않습니다.⑨ 퇴학의무교육이 종료된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최종 단계 조치입니다.더 이상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며, 검정고시 또는 대안교육기관을 통해 학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영구기록 대상이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초기 학폭위의 결정이 자녀의 평생을 좌우합니다>학교폭력 징계는 한번 결정되면 단순한 생활지도가 아니라, 학업, 입시, 진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적 조치가 됩니다.특히 전학(8호) 이상의 징계는 대입 등에서 불이익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가벼이 여겨서는 안됩니다.그러므로 초기 단계부터 어떠한 조치 결정이 예상되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자녀에게 최대한 경미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사실관계 정리와 입장 표명, 사전 대응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이전의 초기 진술과 태도는 최종 조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모든 단계에서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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