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최근 경주시청 공무원 다수가 금품수수, 음주운전, 폭행 등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거나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경북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난 경주시 공무원 9명에 대해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징계는 지난해 8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국무조정실이 경주시청 특정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기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시 감사에서는 해당 부서 소속 공무원들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돌려받았거나 해외여행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무조정실은 감사 종료 후 경북도와 경주시, 경찰에 감사를 의뢰하고 수사를 요청했다.
경북도는 이를 토대로 관련자 12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이 중 9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이들 중 일부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경징계인 견책 또는 감봉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는 징계 대상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주시 공직사회 내 비위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14일에는 경주시 소속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A씨가 건천읍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더 큰 문제는 시가 이 사실을 즉시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점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 5일에도 경주시청 간부 공무원 B씨가 자신의 고향에서 열린 체육대회 참석 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여기에 더해 같은 부서 내 폭행 사건까지 발생했다. 경주시청의 한 과에서는 5급 간부 공무원 C씨가 업무 관련 논쟁 도중 같은 부서 주무관 D씨의 멱살을 잡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자 D씨는 곧바로 경찰에 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후 시는 양측을 분리해 D씨를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했다.
이러한 비위행위가 잇따르자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 15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지시사항`을 전 직원에게 하달했다. 특별지시에는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폭행 등 각종 비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을 강조하면서,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이 담겨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공직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복무기강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징계 외에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역시 현재 수사 중인 일부 공무원에 대해 입건 절차를 밟고 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비위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감경 없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