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대부분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련 법인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국가·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한인 법 시행(2022년 1월27일) 후 1년 내(2023년 1월27일)에 이미 설치되었어야 함에도 공영주차장 대부분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없는 경주지역 대표적인 공영주차장에는 성동시장, 대릉원주차장, 황남공영주차장, 황룡사지주차장 등이며, 오히려 설치된 곳이 손에 꼽을 정도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이들 공공시설의 설치기한이 넘겨 미설치에 따른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야 할 경우, 경주시가 경주시를 단속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미설치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단속 권한은 환경정책과에 있고, 대상이 되는 공영주차장을 관리는 성동시장을 관리하는 경제정책과와 대릉원주차장, 황남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왕경조성과가 담당하고 있다. 이 경우 환경정책과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강제이행금 부과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의 의무설치 유예기간 만료후 과연 단속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당초 공중이용시설은 2년내(2024.1.27), 아파트는 3년내(2025.1.27.)로 유예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정부는 지난해 9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의무 이행시기(기존 2025년 1월) 1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문제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 환경정책과 담당자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되는 경주지역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및 공동주택 그리고 총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담당 주무관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등의 담당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몰랐다”면서 “관련 업무를 파악해서 조치하겠다”고 말하며 업무 과다가 원인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및 공동주택 그리고 총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 등(공공시설 및 공기관, 숙박, 관광, 휴게, 의료, 업무, 문화, 판매, 운동, 주차장,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이다. 다만 재건축 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충전시설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충전시설 설치비율은 신축시설과 공공기축 시설은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 기축시설(2022년 1월 28일 이전 건축 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2% 이상 설치해야 한다. △충전시설 설치기한은 국가·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내(2023년 1월27일), 공중이용시설은 2년 내(2024년 1월27일), 아파트는 3년 내(2025년 1월27일)로 설정되어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2026년 1월27일까지 설치시한 연장이 가능하다.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처분 및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미설치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고 관련 법은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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