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운영 중인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이 시민 안전망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374건, 총 1억 5,894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제도 시행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 6일 경주시에 따르면, 해당 보험은 2020년 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2024년 2월 말까지 누적 보상 건수는 1,264건, 누적 지급 금액은 6억 1,875만원에 이른다. 특히 해마다 보상 건수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며 시민들의 제도 활용도와 인지도가 함께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연도별 실적을 보면 ▲2020년 94건(1억 7,090만원) ▲2021년 85건(9,665만원) ▲2022년 94건(1억 1,635만원) ▲2023년 236건(1억 3,549만원) ▲2024년 374건(1억 5,894만원)으로, 지난 한 해 동안만 전체 보상 건수의 약 30%가 발생했다.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소지만 경주시로 되어 있으면 외국인도 포함되며, 전입·전출 시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가 된다.
또한 사고가 경주시 외 지역에서 발생해도 보장이 가능하며, 연령, 직업, 소득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생활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보장 범위 역시 폭넓다. 자전거 운전 중 사고뿐 아니라 ▲자전거 탑승 중 사고 ▲보행 중 자전거에 치인 사고 등도 포함된다. 보장 내용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500만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 시 20만~60만원,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을 지급하며, 타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방법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보험금 지급 사례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7월, 자전거 사고로 전치 5주 진단을 받은 60대 여성 A씨는 30만원의 위로금을 받았다.
같은 달 사고로 사망한 70대 남성 B씨의 유가족에게는 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 같은 사례는 자전거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꼽힌다.
경주시는 자전거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이에 따른 안전 대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