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사)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에서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및 인권침해사례 관련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시지회의 특성상 상대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서 매년 의무적으로 노인학대예방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경주경찰서 여성청소년게 한정애 경위가 자원봉사로 경로당 어르신을 섬기고 있는 행복선생님과 시지회 직원들에게 노인학대예방에 대해 이론적 지식과 실무적인 내용을 병행하여 강의 했다. “지금도 노인학대와 가정폭력이 끊이지 않고 매일 신고가 접수된다”면서, 그러나 “막상 사건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노인학대를 받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까 걱정이 되어 넘어져서 피멍이 들었다거나 본인 스스로 어디에 부딪혀 상처가 났다”고 한다.노인학대 신고방법은 직무중 노인학대가 의심되거나 노인학대를 발견했다면 경찰 112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어플로 신고하면 된다. 노인학대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장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서 “신고자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되어 있다.경찰 112 신고가 어려우면 나비새김 어풀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나비새김 어풀은 위치기반 신고 앱으로 학대발생 장소의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노인학대 신고가 연계된다.구승회 (사)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장은 “노인 학대를 멈추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이므로 행복선생님과 전직원들은 늘 관심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섬기고 관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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