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경주소방서(서장 송인수)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차량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차량용 소화기 설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2021~2023년) 동안 전국적으로 차량 화재는 총 3,902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약 1,244억 원에 달한다. 차량 화재는 특히 예기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차량용 소화기는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차량용 소화기는 차량의 승차인원에 따라 설치 기준이 상이하다. 5인승에서 10인승 차량은 1L(또는 1kg)급 소화기 1개, 11인승에서 20인승 차량은 1.5L(또는 3kg)급 소화기 1개, 21인승 이상의 차량은 3L(또는 5kg)급 소화기를 구비해야 한다.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이는 화재 발생 시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보장한다.소화기는 운전석 주변이나 트렁크처럼 사용자가 긴급 상황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내용물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유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교체해야 한다.송인수 경주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으며, 초기 대응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모든 시민이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안전 의식을 높여 화재로부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생명까지 보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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