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빈 변호사의 3분 슬기로운 법률상식>
<유수빈변호사 경력>- 전)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전)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전) 대구서부경찰서 수사민원 상담 변호사- 현)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 현) 경주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현) 경주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현) 경주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석졸업(조세법 인증과정)
유수빈 변호사의 3분 슬기로운 법률상식
17-형사재판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일상과는 거리가 멀 것 같은 형사재판, 하지만 막상 본인이 연루되면 한순간에 현실이 됩니다.피의자/피고인들을 실제로 만나보면 재판이나 수사를 받을 때 사람이 얼마나 불안감을 느끼는지 알게 되는데요.형사처벌을 받을까 불안한 와중에 형사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모른다면, 그 자체로도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죠.오늘은 형사재판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 결론에 이르는지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재판, 어디서부터 시작될까?>형사재판은 단순히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먼저 경찰과 검찰이 수사한 후 검사가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피고인에 대해 구공판 기소를 하여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1. 수사 및 공소제기형사사건이 시작되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합니다.예를 들어 고소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이 조사를 시작합니다.경찰이 사건을 조사한 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며, 검사가 이를 검토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검찰의 기소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약식기소 – 벌금형을 내리고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법정 출석이 필요 없습니다. 법원에서 서류 검토 후 약식명령을 확정하면 끝이 납니다. 2) 구공판 기소 – 법정에서 정식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존재하게 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검찰이 피고인을 구공판 기소하였다면, 본격적인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되게 됩니다.2. 공판준비기일 (필요시 진행)복잡한 사건의 경우, 본격적인 재판 전에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대다수 사건은 공판준비절차를 거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공판준비절차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3. 공판기일 본격적으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모두절차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주소지, 등록기준지 등을 확인합니다. 검사(검찰 측)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피고인 측은 범죄사실에 대한 인부를 밝힙니다. 범죄사실의 인부란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자백할 것인지 즉, 범죄사실의 인정/부정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2) 증거조사 검사가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합니다. 변호인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증거를 부동의 할 수도 있습니다. 3) 피고인신문 변호인이 신청하거나 검사가 신청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나가 진술하는 과정입니다. 자백 사건이라도 양형(형량 감경)과 관련된 피고인신문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4) 증인신문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변호인이나 검사가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은 사건의 유죄 또는 무죄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5) 최후진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구형을 밝히고, 변호인과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하게 됩니다.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일어나서 진술하게 됩니다. 6) 판결 선고 판사는 모든 과정을 종합하여 판결합니다. 이때 구공판 기소로 재판받게 된 피고인들은 모두 출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1심 판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항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사정변경이 있거나 법리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다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