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빈 변호사의 3분 슬기로운 법률상식>     <유수빈변호사 경력>- 전)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전)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전) 대구서부경찰서 수사민원 상담 변호사- 현)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 현) 경주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현) 경주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현) 경주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석졸업(조세법 인증과정)   13-산재 처리, 어렵지 않습니다. 유수빈 변호사의 3분 슬기로운 법률상식직장을 다니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게 되면, 산업재해 처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하지만 막상 “산재 신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오늘은 산재 처리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산재란 무엇인가요?>산재는 산업재해의 줄임말인데요.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산재로 인정받으면 치료비뿐만 아니라 휴업급여, 장해급여, 심지어 유족급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업무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산재 처리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산재 처리 절차>① 산재보험 신청하기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소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② 산재가 승인되면 다음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양급여: 진찰, 검사, 약제비, 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 등의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치료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1일당 평균 임금의 70%를 받게 됩니다. 장해급여: 치료 후 남은 장애에 대해 보상으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 및 장례비: 업무상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평균 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임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업무 관련성, 근로자 신분, 재해의 발생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고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효가 있어 요양급여(치료비)의 경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산재가 불승인 결정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만약 산재 승인이 거부되었다면,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이므로, 안일하게 생각지 마시고 불승인 결정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산재 처리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절차를 하나씩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무엇보다도 산재보험을 통해 근로자가 제대로 보상받고, 질병, 부상의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안전이 최우선이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시고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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