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빈 변호사의 3분 슬기로운 법률상식>
<유수빈변호사 경력>- 전)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전)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전) 대구서부경찰서 수사민원 상담 변호사- 현)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 현) 경주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현) 경주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현) 경주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석졸업(조세법 인증과정)<유수빈 변호사의 3분 슬기로운 법률상식>
12-공무원 징계? 억울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예상치 못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면? 당황스러움과 억울함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징계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억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공직 생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징계 처분, 이를 바로잡을 기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징계(인사)위원회를 통해 과도한 징계 처분을 받았더라도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1단계: 소청심사 청구로 불복 가능> 징계 처분이 내려졌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불복 방법은 바로 “소청심사청구”입니다.간단히 말해 소청심사 청구란 정직, 해임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처분 자체가 너무 부당하므로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소청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징계 처분의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소청심사 청구서는 소청취지, 소청이유를 기재하여 작성하고, 입증 서류 또한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소청심사위원회가 개최되면 소청심사위원회는 출석한 공무원에게 반드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대리인으로 변호인이 선임되었다면, 대리인인 변호사에게도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처분을 유지하거나 취소, 또는 감경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에 대응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이 과정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소청심사로 해결되지 않았다면 행정소송으로>소청심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한번 징계 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다만, 국가공무원법 제16조에 따라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친 뒤에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장에는 행정소송에서는 징계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반드시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나 징계(인사)위원회에 제출하지 못하였던 징계 양정 참작사유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 논리가 중요하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뒤, 징계 처분의 적법성과 부당성을 심리합니다. 결과적으로 징계 처분이 유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은 소청 심사보다 더 복잡하고 다소 시간이 소요되지만,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공무원 징계, 대응만 잘하면 희망이 있다!>공무원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좌절하지 않고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은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과도한 징계 처분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특히,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은 모두 청구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그 기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