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빈 변호사의 3분 슬기로운 법률상식>     <유수빈변호사 경력>- 전)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전)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전) 대구서부경찰서 수사민원 상담 변호사- 현)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 현) 경주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현) 경주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현) 경주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석졸업(조세법 인증과정)<유수빈 변호사의 3분 슬기로운 법률상식> 업무로 인한 극한 스트레스, 자살도 산업재해로 인정될까?우리나라의 2023년 자살 사망자 수는 13,978명으로, 전년 대비 자살률이 증가하였습니다. 대다수 사람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업무상 과로와 극심한 직장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자살이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통 “자살”과 “산업재해”가 연결되지 않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직장 내 괴롭힘, 과로사, 극도의 정신적 압박은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산재 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업무로 인한 자살이 어떻게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 기준과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자살도 산재가 될 수 있지만, 조건이 필요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망 등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자살은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그 자살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 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될 수 있다면 산재로 인정할 수 있다”즉, 업무상 발생하게 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면, 이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와 자살 사이의 연관성입니다. 즉, 업무상 과로,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 원인이 되어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산재 신청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자살로 인한 산재 신청은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필요 서류 준비진단서, 사망진단서,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근무기록, 동료 진술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2) 유족급여 청구서 제출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3) 근로복지공단 조사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 여부를 조사하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의뢰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칩니다.4) 결과 통보심사 결과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되며, 유족에게 통보됩니다. 유족급여 지급을 하기로 하였다면, 유족지급 결정을 하게 되고 유족급여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게 됩니다.만약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 행정 소송 등의 소송 절차를 통해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입증되면, 생명보험에서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살로 인한 산재 신청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게 된 근로자의 고통은 결코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산재 신청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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