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APEC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이하 APEC 특별법)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3선, 경북 경주시)이 대표발의한 이번 특별법은, 내년 경주에서 개최될 2025 APEC 정상회의의 준비와 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행사의 성공개최를 견인하기 위한 것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 설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인력·예산 등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이에 APEC이 개최되는 경주에서는,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더 많은 예산확보를 통해 정상회의 성공과 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김 위원장의 ‘경주 APEC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인 외통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특별법의 연내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특별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법사위의 문턱을 넘을 시 본회의 최종 의결만 남게 된다.
11월 중으로 법사위 개회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는 만큼, 특별법이 이번 법사위를 거쳐 연내에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에 앞서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APEC 특별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다음날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특별법을 의결한 바 있다.특히 7일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대표발의자인 김석기 위원장이 직접 제안설명에 나서 주목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20년 만에 돌아온 APEC 정상회의가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에서 개최되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이고 개최도시인 경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특별법을 통해 내년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특별법의 상임위 통과 이후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석기 위원장은 “법안의 최종통과까지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등 아직도 거쳐야 할 관문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도,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드시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켜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견인하겠다”라는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