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빈 변호사의 3분 슬기로운 법률상식>       <유수빈변호사 경력>- 전)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전)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전) 대구서부경찰서 수사민원 상담 변호사- 현)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 현) 경주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현) 경주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현) 경주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석졸업(조세법 인증과정)<유수빈 변호사의 3분 슬기로운 법률상식> 6-우회전시 신호위반, 교통사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가 헷갈리는 우회전 신호위반!아직 우리나라 대다수의 도로에 우회전 전용 신호가 없어, 생각보다 많은 운전자가 자신도 모르게 우회전하며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적발되어도 “과태료만 납부하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회전시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12대 중과실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회전시 신호위반 언제 문제가 될까?> 오늘은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이 자세히 나와 있으며,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 또한 있으니, 앞으로 우회전 운전하실 때 한 번 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내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내 신호등이 빨간불이 깜빡깜빡 점멸할 때: 이 경우도 빨간불일 때와 동일하게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3) 내 신호등이 황색불일 때: 우회전할 수 있고, 이때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4) 내 신호등이 녹색불일 때: 우회전할 수 있지만, 당연히 주의를 잘 살피고 서행 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5) 횡단보도가 있으나 보행자 신호등이 없을 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반드시 횡단보도 앞 또는 정지선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최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가 추가되면서, 인도에 보행자가 보이고 아직 횡단보도를 건넌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만약 이때 사고가 난다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6) 횡단보도가 있으나 보행자 신호등이 있을 때 -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일 때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기에 당연히 운전자는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때 : 판례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 되면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사고가 발생한다면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시 형사책임 가능성>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모두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회전 시 신호를 지키지 않는 사소한 실수가 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전 운전으로 나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특히나 자동차종합보험 외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교통사고 발생시 변호사 비용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금 등으로 큰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신호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언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꼭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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