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빈 변호사의 3분 슬기로운 법률상식
<유수빈변호사 경력>- 전)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전)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전) 대구서부경찰서 수사민원 상담 변호사- 현)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 현) 경주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현) 경주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현) 경주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석졸업(조세법 인증과정)
<유수빈 변호사의 3분 슬기로운 법률상식>5-빚 갚으라고 연락하였을 뿐인데,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일이 지나치면,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최근 형사 사건 상담을 해보면, 돈을 빌려줬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해 형사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스토킹 범죄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토킹이라고 하면 데이트 폭력이나 헤어진 연인 간의 문제를 떠올리기 쉽지만, 법은 스토킹을 훨씬 더 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모든 반복적인 괴롭힘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빚 갚으라고 했을 뿐인데, 고소 대상?> 예를 들어, 채권자가(돈을 빌려준 사람)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상대방이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면, 이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을 빌려줬으니 갚으라고 연락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연락 내용이 채무변제 독촉보다 개인적인 모욕이나 협박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거나 새벽에 과도하게 연락하거나 심지어 채무자의 가족에게까지 연락한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실제 하급심 판례 중 심야 시간 또는 새벽에 채무자에게 연락하거나 집 근처를 찾아가고, 자녀 연락처까지 알아내어 연락한 행위에 대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제9조 제2호에 따르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본인 외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특히 야간 시간에 연락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야간 시간에 연락하거나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충분히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일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상대방이 연락받지 않거나 상대방이 수신을 차단한 상태에서 부재중 전화 표시가 계속된다면, 이것만으로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의 적용 범위는 생각보다 넓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분노는 잠시 누르고, 법적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 빌려준 돈이 돌아오지 않으면 누구나 화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협박성 문자를 보내거나 과도한 변제 독촉을 하게 되면, 오히려 본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실제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돈을 갚지 않는 것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사기죄 고소를 고려해 보시고, 형사 처벌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