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빈변호사 경력>- 전)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전)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전) 대구서부경찰서 수사민원 상담 변호사- 현)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 현) 경주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현) 경주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현) 경주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석졸업(조세법 인증과정)
<유수빈 변호사의 3분 슬기로운 법률상식>
4-유죄 확정 전 구속하는 ‘구속수사’에 대하여
구속수사는 말 그대로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피의자를 수사단계부터 구속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범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구속부터 시킨다고요?” 라며 놀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속수사는 어디까지나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거나 공범과 연락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속수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구속수사가 이루어지려면 몇 가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거나, 주거가 불확실한 때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에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구속, 아직 끝이 아닙니다!>피의자가 구속되더라도 유죄가 확정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속은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된다는 것일 뿐, 아직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의 중요한 근본 원칙 중 하나인 무죄추정 원칙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어떻게 보면 구속수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공모자와 내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 조치일 뿐입니다. 만약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구속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따져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소가 이루어진 후에는 보석을 신청 해 잠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구속과 불구속 사이의 갈림길에서, 변호인을 통해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과 불구속,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속되는 경우 당연하게도 피의자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갇히게 되므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도 어려워지죠. 반면, 불구속 수사를 받으면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증거 수집 등 법적 대응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개인과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약, 경찰에게 체포되었다면, 구속 가능성도 높은 만큼 신속히 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영장 그 타임라인>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이 시간이 넘으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체포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후 보통 1-2일 이내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법원이 피의자와 직접 대면하여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피의자가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최대한 소명하는 것입니다.<구속 수사, 얼마 동안 가능할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10일, 검찰 단계는 10일, 연장하여 최대 20일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한 이후 재판에 회부되면,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본 2달, 2차에 한에 2달씩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대 6개월까지도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구속수사는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자체로 유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구속 피의자와 달리, 구속된 피의자는 갇혀있으므로 직접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은행을 확인할 수 없어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수사가 반드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