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빈변호사 경력>- 전)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전)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전) 대구서부경찰서 수사민원 상담 변호사- 현)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 현) 경주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현) 경주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현) 경주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석졸업(조세법 인증과정)       <유수빈 변호사의 3분 슬기로운 법률상식> 3-미성년자도 형사처벌을 받을까?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말!촉법소년은 우리나라에서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한참 소년 재판을 다룬 드라마가 화제가 될 정도로, 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죠. 대검찰청 2022년 통계자료를 보면 소년범죄로 특정된 사건은 2022년 61,026건(6만 건 이상) 정도로 이 또한 촉법소년은 제외된 것이니, 사실상 우리나라에 미성년자 범죄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처벌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일까요?>그건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즉, "범죄는 저질렀지만, 아직 어리니 미래를 위해 한번 기회를 주자!"라는 취지죠. 범죄에 대한 `진짜` 형사 처벌은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마음대로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미성년자라도 당연히 범죄를 저지르면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소년법’을 통해 다루고 있습니다.이 법은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전과가 생기는 ‘진짜’ 형사처벌 대신 그들에게 보호처분의 조처를 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0세 이상입니다. 그렇기에 10세 미만의 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도, 보호처분도 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0세 미만의 나이는 아직 법적,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기 어려운 나이로 보는 것입니다. <보호처분이란 무엇일까요?>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봐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처분이라는 제도를 통해 아이들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법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입하죠.보호처분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처분은 ‘소년원 송치’입니다.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목적은 단순 처벌이 아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됩니다. 그러나 수사경력자료는 전과가 아니라, 말 그대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받은 기록인데요. 이 또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3년이 경과하면 회보가 금지됩니다. <촉법 소년만 보호처분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19세 미만의 소년이라면,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므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범죄의 중한 정도나 재범 가능성을 검토하여 검사가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할지 형사처벌을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사건이 검사에 의해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재판부는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촉법소년과 다르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부터 모두 형사처벌이므로, 당연히 전과에 기재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의 자녀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수사단계에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도 법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라도 10세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소년법의 취지입니다. 전과가 생기면 추후 직장을 구하는데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들에게는 꿈을 꿀 기회를 주려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무자로 사건을 처리해 보면, 보호처분도 충분히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음을 느낍니다. 특히, 촉법소년이 아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도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보호처분의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아 중대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사건 대다수에서는 생각보다 연령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단순히 처벌 연령을 낮추기보다, 교육적 지원과 보호처분의 질적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년의 범죄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 치료 프로그램 등 소년들에게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제공하여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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