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빈 변호사의 3분 슬기로운 법률상식>       <유수빈변호사 경력>- 전)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전)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전) 대구서부경찰서 수사민원 상담 변호사- 현)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 현) 경주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현) 경주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 현) 경주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석졸업(조세법 인증과정)       <유수빈 변호사의 3분 슬기로운 법률상식> 2-국민참여재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법정 이야기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판사가 모든 사건을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드라마(미드)처럼 특정 형사 사건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참여재판’입니다.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국민참여재판 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다보면,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배심원이라니, 그거 미국 드라마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라는 반응을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2008년부터 법적으로 인정된 재판 방식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건들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놀랍죠? 국민참여재판이란?국민참여재판은 말 그대로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쉽게 말해 범인으로 특정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국민이 판단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1월 1일 국민의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도입된 이후, 누구라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법상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심원들이 내린 평결은 판결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심원의 의견대로 판사가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재판장은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하므로, 보통은 국민의 판단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죠.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독 재판부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원할 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일명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되었다면, 변호인으로서는 배심원들에게 사건의 본질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일반 국민들이 법적 지식 없이도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을 설명하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보통 PPT와 같은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이 최대한 사건을 이해하기 쉽게 설득하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반 재판이 법리적 논리로 판사를 설득하는 과정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들인 배심원들을 설득하는 것이니, 그들에게 공감을 끌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재판과 다르게 배심원 선정 절차부터 공판절차, 선고까지 하루 온종일 진행됩니다.긴 시간 동안 피고인의 유, 무죄를 놓고 배심원들이 논의를 하게 되는데 마치 법정드라마의 한 장면 같겠죠?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이 높다고? 2024. 6. 사법지원실에서 발표한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의 2008년부터 2023년까지 무죄율이 12.9%라고 합니다. 같은 기간 형사 합의 사건 1심 무죄율보다 약 2.5배 더 높다 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개인적으로 배심원들은 법적 전문지식보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피고인을 바라볼 때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은 가끔 영화나 드라마처럼 감정적인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우리는 법이 단순히 전문 법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국민들의 손에서도 결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법률이 사회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때, 국민의 생각과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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