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빈 변호사의 3분 슬기로운 법률상식>    <유수빈변호사 경력> - 전)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전)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전) 대구서부경찰서 수사민원 상담 변호사 - 현)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 - 현) 경주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현) 경주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 현) 경주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석졸업(조세법 인증과정)     1)유수빈 변호사의 3분 슬기로운 법률상식    -드라마가 아닌 현실: 형사사건을 재판 없이 해결하는 방법 모든 형사 사건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건 아닙니다!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느끼는 건, 사람들은 대부분 형사 사건이란 건 반드시 판사의 판결을 받아야 끝난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모든 사건이 TV 드라마 속 법정에서 결말을 맞아야 하는 것처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꼭 판사님을 만나지 않아도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답니다.2021년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1차로 사건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경찰이 `불송치`, 즉 “이 사람 무죄!”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물론, 검사가 다시 한번 검토하긴 하지만 실무에서 보면 대부분 검사들이 경찰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이라 부릅니다)로 입건된 사람도 판사를 만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날 수 있게 된 거죠!“검사가 저를 부를 줄 알았는데요?”라고 묻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직접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이 아니라면 검사가 피의자를 부르는 일은 드물죠. 그래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대충 넘어가면 나중에 억울한 심정을 밝힐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한 번 반성할 기회를 줄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르면,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기소유예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검사가 “이번에는 한 번 봐줄게”라는 의미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거죠.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으며, 수사경력자료에만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통상 5년이면 사라지고, 만 19세 미만의 소년은 3년이면 삭제됩니다.따라서 무죄를 받기 어렵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약식명령? 법정 드라마는 잊으세요!이제 약식명령에 대해 알아볼까요?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에 따라 검사는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물론 판사가 약식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그럴 확률은 극히 드문 편입니다. 대부분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할 것입니다.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요!경찰의 불송치 결정, 검찰의 불기소 결정, 기소유예, 약식명령 모두 드라마처럼 법정에서 판사님을 직접 만나보지 않아도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맞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그러니 법정 드라마에서 긴장감 넘치는 장면의 주인공이 되기보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시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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