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주최),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주관)는 14일(금),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국내 원전기업을 대상으로 `원자력 수출통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외 원자력 수출통제 관리제도 및 사례 설명과 관련 질의답변 자리를 가졌다.금번 세미나는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품목 확대하는 내용의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24.2월) 등 최근 수출통제 제도 변화에 맞춰 원전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원전사업 또는 원전기업과의 거래시 관련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개최됐다.이날 전략물자관리원(KOSTI)은 이중용도 품목 등 국내 수출입 통제제도와 일상생활 및 산업현장에 사용되는 품목들이 사양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설명했다. 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은 원자력 전용 품목 전략물자 관리제도를 설명하고 사전컨설팅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수출품목의 수출통제 요건 및 이행 계획을 사전에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 제도아울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EU 등이 발표한 제재 대상과의 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국제사회의 제재 동향과 수출거래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소개했으며, 기업 차원에서도 안전한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거래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정부는 높은 수준의 안보를 요구하는 원자력 수출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원전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제도 정보 제공과 더불어 관련 컨설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