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에 발생한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대학교수인 조강사 씨는 종종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기 업체나 각종 단체 의 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강사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하여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주위의 동료 교수 로부터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하 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조강사 씨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까요? ■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다수인 에게 강연 을 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 합니다.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 하여 과세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타소득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에는, 납세자가 원천징수에 의하 여 납세의무가 되는 분리과세를 택하든지, 득과 합하여 종합과세 를 적용 받든지 선택을 할 수 있습 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 과 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종합과세 됩니다.여기서 실제 강연료로가 1,500만원이 라면 강연료의 경우 80% 1)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므로 300만원이 되는 것 입니다.1)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가 80% 초과할 경우 실제 소요 경비기타소득금액(3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 80%)문제는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아니면 종합과세가 유리한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20%이고 종합 소득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38%까지 있으므로 자신의 다른 소득금 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 라 달라집니다.기타소득과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의 합계 액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적용 받으면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 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이면 6%, 4,600만 원 이하이면 15%의 세율이 적용 되나 원천징수를 할 때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종 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되 므로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 합니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부동 산임대 소득이 있는 때에는, 기타 소득금액 및 부동산임대소득금 액의 합계액과 근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 4,6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를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분리과세를 받을 경우에는 강사 료 등을 받을 때 소득세를 원천 징수 했으므로 별다른 조치가 필 요 없으며, 종합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Tip. 알고가세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복권당첨소득, 승마투표권 등 환급 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 합니다.(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분은 30% 원천징수로 종결)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 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 되는 경우에 한함)은 무조건 종합과세 됩니다.